건물명도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1.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5. 9. D, E(이하 ‘D 등’)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각 위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서 피고 B은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⑪,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74㎡를 임차하여 식당(이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식당’으로 줄여 부른다)을, 피고 C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43㎡를 임차하여 철물점(이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철물점’으로 줄여 부른다)을 각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는 2013. 4. 12. 임대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9.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차임이 월 9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연체하고 있던 차임은 합계 4,281,000원 정도였던 사실, ㉰ 원고는 위 연체차임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할 당시 D 등에게 매매대금 잔액에 위 연체차임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 그 후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