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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4:00 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 사무실을 방문하여 “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건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주었으나 그 비용 656만 원을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 지전용 허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제 군청 담당공무원과 여직원이 원상 복구비 79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돈을 가져 가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의뢰하였는데, 인제 군청으로부터 그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F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 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므로, F에게 청구 권한이 있는 대체 산림 조성비 중 피고인이 들인 폐기물처리 비용 한도 내에서는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며, 설령 F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F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 및 손실 보상 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 자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