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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2가단593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813,450원, 원고 B에게 14,065,370원, 원고 C에게 6,031,2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 2011. 4. 22. 18:30경 (2) 사고장소 : 전북 장수군 D에 소재한 E주유소 부근 남원방향 약 200m에 위치한 도로상. (3) 사고경위 : F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에서 G EF소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원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로 추락하면서 수로 경계석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H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고(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좌측 눈썹부위, 위 눈꺼풀, 이마 부위 근육손상을 동반한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원고 C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들은 F의 친구인 망인 및 친구의 부인(망인의 처인 원고 A), 지인들(원고 B, C)인 관계로서,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인 17시경에 망인으로부터 자신 및 원고들을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이란 식당에서 망인 및 원고들을 태운 후 K에 위치한 원고들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운전자 F을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하였는데, 뒷좌석에는 원고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