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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3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7세)과 피고인 B(남, 75세)은 사위와 장인 관계이고, 피고인 A은 현재 피고인 B의 딸 C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주택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6. 00: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 옆에 놓인 사기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머그컵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