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31,756,900원 및 그 중 190,983,5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1.부터, 287...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목토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약속어음(이하 위 각 약속어음 모두를 칭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 유한회사 서광종합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삼목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후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였다.
<표> 순번 발행일자 액면(원) 지급기일 발행지ㆍ지급지 지급장소 원고의 지급제시일자 1 2013. 10. 1. 190,983,500 2014. 1. 31. 전주시 농협은행 2014. 2. 3. 2 2013. 10. 1. 287,450,000 2014. 2. 28. 전주시 농협은행 2014. 2. 28. 3 2013. 11. 26. 253,323,400 2014. 3. 31. 전주시 농협은행 2014. 3. 31. 합계 731,756,900
나. 원고는 위 <표> 기재의 지급제시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ㆍ 피고 주식회사 삼목토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 유한회사 서광종합건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삼목토건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 유한회사 서광종합건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 합계 731,756,900원 및 그 중 190,983,5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1. 31.부터, 287,45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2. 28.부터, 253,323,4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3. 31.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삼목토건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9.까지, 각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