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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83792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55,60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 2. E에게 6억 4,6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월 1%, 연체이자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5. 20. E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5. 5. 20., 이자 연 36%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87호로 E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2. ‘E은 원고 A에게 6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B는 201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5887호로 E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398,763,926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28. 피고 C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7702호로 E이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1,150,667,833원(원고 A: 729,728,565원, 원고 B: 420,939,268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추심명령과 함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4. 피고 D에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