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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4고단12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4. 5. 8. 19:2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고시텔' 주방에서, 전기밥솥에 밥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인덕션(전기레인지) 1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816]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평택시 C에 있는 ‘E고시텔’ 지하1층 주방 싱크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양파를 씻고 있던 중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F(21세)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 싱크대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너 개새끼, 죽여 말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