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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5노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E, F, G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원주시 AB에 병 상수 124개 규모의 재활의학 분야 전문병원인 AA 병원 병원장으로, 피고인 E은 A의 형으로 2011. 2. 23. 경부터 현재까지 AA 병원의 인사, 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Z에 병 상수 299개 규모의 척추 관절 분야 전문병원인 Y 병 원의 병원장으로, 피고인 D는 2007. 경부터 현재까지 Y 병원에서 인사, 노무, 전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8. 4. 20.부터 2014. 1. 경까지 Y 병원에서 인사, 결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은 광주시 AD에 병 상수 121개 규모의 척추, 관절 등 정형외과 분야 전문 병원인 AC 병원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G은 2010. 11. 15. 경부터 2011. 1. 경까지 는 AC 병원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2011. 2. 경 이후부터 는 자금관리, 환자 급식 위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AA 병원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부분 피고인 A, E은 AE 주식회사( 이하 ‘AE’ 라 한다) 의 임직원들과 구내 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조건을 협상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보험 급여 중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선택 식단 가산금(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가산금’ 이라 한다) 을 받는 데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이하 ‘ 영양사 등’ 이라 한다 )를 형식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두고, 영양사 등에 대한 인건비는 병원의 부담이 아닌 AE의 부담으로 하여 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면서, 병원 소속으로 형식 상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는 사실상 AE의 위탁 급식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렇듯 영양사 등은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