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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H을 위하여 8,660,861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근로자 4명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