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F에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A과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경남 함안군 G, H, I, J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로, ① 2011. 5. 26. K이 청구금액 1억 원인 가압류 등기를, ② 2011. 5. 27. L이 청구금액 8,000만 원인 가압류 등기를, ③ 2011. 6. 13.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청구금액 3,700만 원인 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 등기’라 한다). 피고인과 A은 주식회사 M 전무인 O과 사이에, F에 대한 채권자인 K, L, M이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F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되, F이 K, L, M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K, L, M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F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O에게 F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3부씩을 교부하였고, L은 2011. 9. 27.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가압류 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2011. 12. 27.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L이 2011. 12. 6.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는데, L의 위 근저당권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임장은 L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가 분명하므로, L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12. 27. 이를 함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