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3:25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그 전에 발생한 A 와의 폭력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는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씹할 놈 아 일 똑바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