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외 1 필지 토지 및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9. 6.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경매 자문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6. 5. C와 사이에, C에게 위 경매사건에 대한 컨설팅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분석 및 컨설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은 C와 관련된 제 3 자 및 타인 명의로 입찰과 낙찰 시에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수수료는 낙찰 가의 1% 로 정한다.
계약금은 200,000원으로 한다.
C 가 수수료를 낙찰 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C는 원고에게 수수료의 배액을 변상해야 한다.
원고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C가 단독으로 입찰 후 매각( 낙찰) 을 받을 경우 계약의 완료로 간주하며 C는 정해진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 이 사건 경매에 관한 권리분석 및 컨설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4,100,000,000원에 낙찰 받아 2020. 4. 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2-2,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낙찰 후 수수료( 낙찰 가의 1% )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의 배액인 82,000,000원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