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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25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7면 7행의 “거액의 권리금(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를 삭제 제8면 본문 밑에서 5행의 “④”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제1차 시설양도계약 체결 당일 M으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인 2017. 5. 4. M, N, O으로부터 합계 3억 9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M은 E의 형제이고, N은 M의 처이며, O은 D의 시어머니이자 E과 M의 어머니이다.

제8면 본문 밑에서 4행의 “K” 다음에 “(원고와 관련된 사람이다)”를 추가 제8면 본문 밑에서 2행의 “원고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위와 같이 원고가 M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D으로부터 K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은 제9면 1~4행의 “그러나 (중략) 보이는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가 D,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액 상당의 돈을 D, E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M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M과의 거래내역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1차 시설양도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연장계약의 임대차기간(1년)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위 1억 1,000만 원 가량을 담보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