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6 2014가단157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349㎡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4. 14. 접수 제1731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이 완결되기로 약정하였는 바, 2014. 8. 14. 피고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완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