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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6:45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59세) 이 피고인의 처를 때렸다고

생각하여,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