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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2222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중 H 부분은 소 취하).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