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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고합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397』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안전하게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수료로 거의 500만 원씩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와 수수료 10%를 지급해 주겠다. 5,000만 원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부 이자인 450만 원과 수수료 10%인 500만 원을 공제하여 빌려주면 3개월 후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돈이 약 17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3. 20.경 직원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04』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돈이 약 17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