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6. 5. 26. 18:30 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상가 앞 구두 방이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 소인에게 구두를 맡겨 두려고 했는데 피고 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창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1988년 경 이종 범죄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