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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40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34,656원 및 그 중 89,303,409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9.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