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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27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A, B’의 당사자 지위를 ‘피고’에서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C’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3쪽 5행의 ‘박스 포장제’를 ‘박스 포장재’로 고쳐 쓰고, 3쪽 8행의 각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삭제하고, 4쪽 표 아래 2행의 ‘중소기업은행’을 ‘F은행’으로 고쳐 쓰고, 4쪽 마지막행과 5쪽 1행의 ‘원고와 피고 B, C 사이’ 기재 및 6쪽 3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5쪽 11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 B’로, 5쪽 14행과 8쪽 5행의 각 ‘피고들은’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과’로, 6쪽 17행의 ‘위 피고’를 ‘피고’로, 6쪽 20행의 ‘대출받은 다음’을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으로, 8쪽 6행의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8쪽 10행의 ‘5%’를 ‘5%,’로 각 고쳐 쓴다.

8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따라 F은행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4차례의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