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2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가 C 파출소에 방문한 상황에서 출동한 피해자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 씨 발 거 택시비 얼마고" 하며 택시비를 계산한 후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 이런 좃만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 " 이 짜 바리 새끼야" 라며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10 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