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월 리스료 1,018,300원, 리스기간 60개월, ‘ 리스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 이용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스 이용자는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5. 11. 경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리스차량을 횡령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