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김포시 E에서 고춧가루 제조업체인 ‘F’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정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에서 건다대기를 섞은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이를 100% 고춧가루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고춧가루와 건다대기의 혼합비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업장에서 2개의 고춧가루 생산라인에 분쇄기, 혼합기 등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1차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혼합조미료(중국산 건다대기)를 5~10%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위 고춧가루에 ‘중국산 건고추 100%’라고 표시한 다음, 2013. 1. 2.경 식자재 소매업체인 ‘G’에 위 고춧가루 115.4kg , 시가 738,560원(1kg 6,4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위 고춧가루 28,528kg , 시가 합계 182,579,2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인 H은 식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의하면 고추 자체에 식염이 최대 2.6%가 자연적으로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