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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27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황, 변제의 불확실성,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미시 F 등을 팔아야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도 위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은행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6.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구미시 F 등을 매각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