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단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C 앞 우회전 전용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0. 02: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재측정 경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