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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262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4. 25. 00:40경 인천 부평구 아드센터로 118(십정동) 신동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어 도망갔다.

피해자 E이 소리치자 이를 듣고 쫓아온 피해자 F(29세)에게 피고인 C이 붙잡혔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2. 7. 04:40경 인천 부평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6:4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PC방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PC방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소형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