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방면에서 장유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진행 차로로 들어오기에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정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비상깜박이를 켜더니 정차하지 않은 채 다시 주행하여 가 버렸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 후 동승자인 피해자 F, G과 함께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급정거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돌아오지 않아 그 차량을 쫓아가다가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 F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D, F의 진술이 다르지만, 이는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 과정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거나 피해자 F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 F도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