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북 예천군 C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30.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 8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