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및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368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2014. 11. 27. 승소 판결을 받아(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2015. 1. 27. 이 법원 2015타채162호로 원고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3채무자 하나은행이 원고의 예금 채권액을 공탁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4. 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6,037,81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2. 9. 관련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정지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