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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뒤 7호 국도로 현북면사무소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2017-M-31254)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