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5 경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50길 50에 있는 고덕 래미 안 힐 스테이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하차를 위해 차량의 문을 열어 놓았을 때 피해자 C(52 세) 가 자신의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다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