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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성 증후군, 지적 장애 및 중증의 관음증으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3. 10:45 경 천안에 있는 C 2 층 대합실의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위 화장실 우측 4 번째 칸에 들어가 화장실 이용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15 경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가 우측 5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머리를 숙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관음증으로 인하여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엿보는 범행을 반복하며, 지적 장애 및 알콜의 존성 증후군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 성적 성벽과 결합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여자 화장실 입 출입사진

1. 피의 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장면 동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 치료 감호소 감정의 E 전화통화 보고) 및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