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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협동조합의 운 영진으로서 2012. 경부터 함께 일해 오다 2014. 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가. 201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21:50 경 광주 북구 D, 2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H’ 라는 글에 “ 거짓말 ” 이라는 댓 글을, ‘I’ 라는 글에 “ 기만 ” 이라는 댓 글을, ‘J’ 라는 글에 “ 사기 ” 라는 댓 글을 각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5:15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처 L이 운영하는 ‘M’ 서점에서, 작가인 N이 약 40명의 참석자를 상대로 강연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강의 있으니까 지워 달라고 이 멍청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유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 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