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3 앞 편도 1차로를 청방마트사거리 쪽에서 명일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2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