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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여수시 시전동 우미 타운 아파트 104 동 앞에서 통장을 한 달 간 빌려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 (C) 체크카드 1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D)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E 의 진정서에 첨부된 것)

1. 각 통장 사본 [ 위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각 접근 매체를 넘겨주기에 앞서 상대방에 며칠간 연락을 한 점, ② 피고인이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D )를 새로이 개설하고 체크카드 1개까지 새로 발급 받아 이를 전달한 점, ③ 피고인이 각 접근 매체를 넘겨준 전후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력을 구하거나 신고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