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2 2014가단1124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