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