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0』 피고인은 2016. 5. 5. 00:5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47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47』 피고인 A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5. 02:1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만취한 피고인 B의 친구 I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I을 데려가려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3:2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알고 지내는 M, 피해자 N(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위 M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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