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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38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 차량을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금요농장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원어전마을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배우자를 간호하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