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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정면에서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범죄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