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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3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