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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가가 긴 하였으나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및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폭행 피해 자인 경찰관의 2020. 2. 8. 자 고소장, 진술 조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던 점(“ 안면 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함),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 촬영 당사자 )에게 다가가자 핸드폰이 흔들리는 장면만 있을 뿐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지는 않은 점, 경찰관 뒤에 있던 당 심 증인 F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많이 하긴 하였으나 직접 경찰관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축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을 하고 있던 경찰관 E에게 “ 씹쌔 꺄, 니 아버님 뭐하셔, 씨 발 놈 아, 쳐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