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0. 22: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한 후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엎드려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