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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69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사위와 장모 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5. 17:40경 의왕시 JAPT 219동 1203호 복도에서, 장모인 피해자 A(여, 53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 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위 피해자 B(32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 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목부위를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 및 경부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사진, 진단서 등 각 첨부된 부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