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단561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 24. 서울영등포교도소 경비교도대로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1. 8.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1. 5. 말경부터 계속된 기침,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교도소 의무대, 구로성심병원, B 내과를 거쳐 서울아산병원에서 2011. 7. 20. ‘처그-스트라우스’(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경비교도대 복무 중 비위생적인 환경, 시설노후화로 인한 난방온수공급 부실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한 것이고, 발병 이후 적절한 치료 및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발병 및 치료 경과 ㈎ 원고는 2011. 5. 말경 기침, 발열, 근육통, 몸살감기 증상이 나타나 2011. 5. 30.과 2011. 6. 5. 경비교도대 의무과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몸살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의무과 진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1. 6. 10. 교도소 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