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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및 2009. 2. 6. 각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