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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법적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2: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염소 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 위로 던져 수리비 483,0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