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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