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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역시 다수이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것은 거래 과정에서 그 다음 편취를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오고 갔던 계산일 뿐 편취행위를 시인하여 변제된 것이 아니었는바, 원심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고단 909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