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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09.27 2002고단11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위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0. 21:10경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방도 60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0m를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2축하중 11.2t, 제3축하중 11.0t, 총중량 55.7t, 높이 4.6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외 3명)

1. D의 진술서 사본

1. 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적재량 측정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